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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가능"

2025.02.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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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부터 가능하다"면서 "향후에도 일학습병행제가 산업맞춤형 직업훈련제도로서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5일 이데일리 <진짜 문제는 3高 아닌 비현실적 인력정책…마이스 악몽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수요 많은 정부 일학습병행제 상시근로자 50인 요건에 발목

ㅇ 특히 인력난과 전문 인력 확보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수요는 높지만 상시 근로자를 50인으로 제한하는 학습기업 지정 요건 때문에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5인 이상부터 가능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시 상시근로자 수 요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시 상시근로자 수 요건

□ 향후에도 일학습병행제가 산업맞춤형 직업훈련제도로서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044-202-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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