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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신중히 고려"

2025.02.0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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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2월 5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다수 언론의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국토부에 DSR 한시 완화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2.4일)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금융위 설명]

□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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