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현황, 제품 한 건당 176만 원의 수수료가 과도, 인지가 약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2024년 신규 지정건수 48건, 총 지정건수 224건”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는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를 의료용품, 일상용품에서 식품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복지부) 일부개정 및 고시제정(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21.3.9)
고령친화우수식품 2024년도 신규 지정건수는 51건, 총 지정건수는 227건으로 제도를 도입한 2021년에 9개 기업이 지정을 신청한 이후 매년 20~22개 수준의 기업이 즉석 식품류, 과자·떡·빵류, 농산가공식품 등에 대해 지정을 신청하여 총 227건 대상으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품 한 건당 수수료가 176만 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수수료가 아니라 사용성평가 비용으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보건복지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품질·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성·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령자 패널 20명을 대상으로 사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176만원은 해당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우수식품 지정 후 평가비용의 80% 수준(VAT 제외)을 환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③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실증사업, 교육 및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고령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고령친화식품 교육,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단 운영, 온라인 판로개척, 농협하나로마트 팝업스토어 운영 등의 홍보 사업 추진 중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제도의 규제 발굴·개선 등 정책 기반 조성, 사용성평가비용 지원, 컨설팅 등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고령자 527명 대상 실증사업과 홍보·교육 등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기업 등과 협업하여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