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업직불제를 2.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국회 공익직불제 심의서 논란, 농식품부 ‘직불성 예산 포함’ 핵심농정 계획과 거리 먼 수치, 수입안정보험 등 들어가 어색 등 내용 보도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쌀·밭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비롯하여, 경영이양직불제,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제 등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농업직불제를 운영해왔습니다.
* 쌀·밭소득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공익직불 중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
정부의 국정과제는 이러한 농업직불제를 2.4조원에서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한편, 수입안정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에 따라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에 포함됩니다.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는 △생산중립적 소득지원을 비롯하여,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 계획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로 수입안정보험을 농업직불제에 포함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분류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정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 따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 원 수준 확대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