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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가능 대학 25개로 확대”

2024.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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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기관단위 지정 승인이 완료되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가능 대학은 기존 10개에서 25개로 확대됐다”면서 “수도권 주요대학은 지정 요건 보완·점검 중으로 사업 착수 전까지 완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다수 매체의 <‘전부’ 준다던 이공계 장려금, 내년 30여곳만…주요대 다수 불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24.12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완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5년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12.18(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이하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한 대학도 현재 요건 보완·점검 중으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불참하거나 제외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내년도 시행 예정인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산시스템 구축·점검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금년 하반기 대학에 이를 안내하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규·전환 희망대학의 신청(8~10월)을 받아 대학별 요건* 점검·보완을 실시(10~12월)하고 있습니다.

* 기관계정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계정 운영계획 수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등 

○ 이번 지정 승인의 경우, 기관단위 신규·전환 신청대학 중 15개 대학이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 승인한 것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는 '25.1월까지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이 필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독려하는 한편,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된 경우 '25.2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생활 최소 안정성 보장과 함께 대학차원 학생지원금 지급·관리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계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기관단위 관리기관 추가 지정 및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 '25년초 사업 공고일 시점에 기관단위 관리기관 요건 보완·점검 중인 대학도 사업 신청 可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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