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기관단위 지정 승인이 완료되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가능 대학은 기존 10개에서 25개로 확대됐다”면서 “수도권 주요대학은 지정 요건 보완·점검 중으로 사업 착수 전까지 완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24.12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완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5년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12.18(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이하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한 대학도 현재 요건 보완·점검 중으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불참하거나 제외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내년도 시행 예정인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산시스템 구축·점검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금년 하반기 대학에 이를 안내하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규·전환 희망대학의 신청(8~10월)을 받아 대학별 요건* 점검·보완을 실시(10~12월)하고 있습니다.
* 기관계정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계정 운영계획 수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등
○ 이번 지정 승인의 경우, 기관단위 신규·전환 신청대학 중 15개 대학이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 승인한 것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는 '25.1월까지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이 필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독려하는 한편,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된 경우 '25.2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생활 최소 안정성 보장과 함께 대학차원 학생지원금 지급·관리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계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기관단위 관리기관 추가 지정 및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 '25년초 사업 공고일 시점에 기관단위 관리기관 요건 보완·점검 중인 대학도 사업 신청 可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