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독소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ㅇ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만으로도 영업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설명]
□ 12월 17일(화) 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안(과방위대안)의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현행법 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회 법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사실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현장조사), 제13조(자료등의 영치),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제21조(의견제출),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등
□ 과기정통부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2항,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6조제2항 등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