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 방안, 내년 상반기 중 마련 계획”

2024.12.12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1일 파이낸셜뉴스 <“PF연장하려면 이자 3% 더 내라”...정부 방침 안먹히는 현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키로 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만기연장수수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ㅇ “신규 PF 개발사업은 아예 멈춰섰다”, “B사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어느 금융기관이 현재 상황에서 신규 PF를 실행하겠냐”며 “신규 PF 수주심의가 아예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부동산 PF 수수료는 현재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중앙회에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여 全 금융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24.11.18일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에도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1월 시행 등 향후 진행 일정을 발표·제시한 바 있습니다.

□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의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 운영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24.11.14일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도자료 참고 

 ㅇ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을 이유로 신규 PF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