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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 신속 처리중”

2024.12.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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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서울경제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규제완화 기대감에 70곳이 넘는 금융사가 앞다퉈 특례를 신청했으나 석 달 동안 규제 허들을 넘은 곳은 10곳이 채 안된다.”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ㅇ “금융 업무나 서비스에 AI를 활용하려는 금융사들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혁신서비스 신청기간(9.16~27) 중 많은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신청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신청 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ㅇ 금번 지정된 10건은 11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 및 11.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청기간 접수 마감 후 약 두 달여만에 신속하게 지정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망분리 규제특례에 대한 금융권의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금번 지정된 이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법정기한(~’25.1월말)까지 속도감 있게 지정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난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5),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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