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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력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

2024.12.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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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매일경제 <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지난 12.5.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는 ‘음식점업 시범사업 평가 후 요건 완화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ㅇ 음식점업 요건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ㅇ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범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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