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 기사에서,
ㅇ“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라며
-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
ㅇ 아울러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 한겨레 기사에서,
ㅇ“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등 내용을 보도
ㅇ 아울러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보장하지 않고 1, 2세대 실손에 대해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관계부처 설명]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입니다.
□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