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다”면서 “올해도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음
ㅇ ’23년 1,000인 이상 유 노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공공 110, 민간 370)
▲ (근로감독)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소 실시(공공 117<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84개소 전체 포함>, 민간 85) ⇒ 109개소 위법 적발
-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공공 48개소 중 4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고, 시정에 불응한 2개소(공공 1개소, 민간 1개소)는 수사 중임
□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곧 실시할 계획이며,
ㅇ특히 공공부문에서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짬짜미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위법사항 점검 강화, 경영평가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