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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석연휴 한시적 가산 진료비에 추가 본인부담 없어”

2024.09.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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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존 공휴일 가산 30% 외에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연합뉴스 <14∼18일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복지부 설명]

□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 기존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는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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