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기존 행정문서 재발급은 아냐”

2024.09.10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으로 기존 발급된 행정문서의 성명 표기를 바꿔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서울신문 <‘존박’ 아니라 ‘박존’?…“혼란 가중”vs“효율 상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한국처럼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함 

- 모든 문서의 성명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표기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됨

- 외국인등록증의 성명 표기가 달라진 외국인은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표기법에 맞춰 바꾼 뒤 새로 발급받아야 함

[행안부 입장]

○ ‘행안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이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 표기를 바꾸어야 하며, 성명 표기가 달라진 외국인은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표기법에 맞춰 바꾼 뒤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전에 발급한 행정문서에 로마자 성명 또는 한글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부칙 2조), 

- 따라서 표준 제정 이후 외국인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을 바꿔 행정문서(제2조 제4조)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집니다. 

- 본 표준은 기존 행정문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의 행정문서상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표기 원칙은 현재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하는 주요 증명서*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있음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 국내사례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출입국기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외사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른 여권, 영국 외국인거주증(Residence Permit) 등

○ 또한, 동 표준(안)은 확인서·증명서 등 행정문서(제2조 제4호)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표기 원칙을 정한 것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표기방법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