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 분담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뿐 아니라 카드사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ㅇ “카드사가 결제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만큼 PG사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금융당국의 공감대가 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돈을 내 일종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 된다”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 분담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ㅇ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가 협조하여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