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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효율화 계획, 적법 절차 거쳐 확정

2022.11.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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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자산효율화 계획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한국일보 <14조 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에 민간위원 절반 넘게 불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1.14(월) 한국일보는「14조 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에 민간위원 절반 넘게 불참」기사를 보도

[기재부 입장]

□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은「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확정하여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ㅇ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 하며, 금번 안건을 의결하기 전인 10월말까지 0.8조원의 자산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은 지난 11.11일(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되었습니다.

ㅇ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쳐「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구체적인 방향이 이미 발표 되었고, 

- 이후 각 기관의 계획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검토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ㅇ 금번 공운위 회의는 법령에 따라 총 18인으로 구성하였고, 이 중 10인이 참석하여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 구성: 민간위원 10인 + 정부위원 8인 / 참석: 민간위원 4인 + 정부위원 6인

ㅇ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자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안건에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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