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전부처 재난안전예산은 실질증가율 기준 4.2%(+9094억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11월 7일(월) 이데일리 등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안전예산이 1조 3천억원 이상 줄었다”며, “재난예방지원사업 6,103억원 감소, 재난경감활성화 48억원 감소 등을 포함,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 1조 2천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5,600억원 감소했다”고 지적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설명]
□ ’23년 재난안전예산은 지방이양, 완료사업 등을 제외시 전년대비 9,065억원 증가하여 실질증가율은 4.2% 수준입니다.
* (지방이양)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1,788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368억원) 등 2,780억원(완료사업) 국립대학 시설확충(643억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113억원) 등 2,276억원
ㅇ 전부처 재난안전예산은 21조 9,160억원에서 22조 3,169억원으로 4,009억원 증가,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안 사전협의 대상사업
□ ’23년도 공공질서ㆍ안전분야 재난관리 부문(행정안전부ㆍ소방청 소관) 예산은1조 5,839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1,834억원)하였습니다.
* (’22년) 1조 4,005억원 → (’23년 안) 1조 5,839억원 (+1,834억원, 13.1%)
□ 보도에서 언급된 일반회계 재난예방지원, 재난경감활성화사업 감소는 회계 이관, 사업완료 등에 따른 것으로
① (재난예방지원사업) ’23년 재난예방지원사업 감소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포함시, 전년대비 +10.5% 증가한 수준입니다.
-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정부가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ㆍ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2년) 6,178억원 → (’23년 안) 6,820억(+642억원, 10.4%)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22년) 695억원 → (’23년 안) 770억(+75억원, 10.7%)
② (재해경감활성화사업)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21~’22년) 완료에 따른 것으로, ’23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지 하상도로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안전예산과(044-205-7430),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