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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정책협의회, 법령안 부처 간 이견해소 위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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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의 해소를 위한 협의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메디칼타임즈 <의사도 응급구조사도 외면하는 119법…쟁점은 무면허 행위조장>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는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의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며 “법제처 사무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짬짬이 협의를 해서 의원실로 가져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o 특히 개정안 통과에 앞서 3번의 실무협의가 이뤄졌는데 실무자 대표로 의협이나 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차장이 주재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2022. 9. 8. 개최하여 119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였음.

ㅇ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의 해소를 위한 협의체로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수렴 절차는 아님.

※ 대한간호협회도 참여한 바 없음.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044-200-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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