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치료감호소에 갇혀 있던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종료불허 결정서’ 내용이 뒤바뀌어 부실심사를 덮으려고 조작한 게 아니냐」는 보도 관련,
ㅇ 법무부는 2022. 2. 8. 이 씨 측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재판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이 씨에 대한 결정서(2021. 1. 25.자)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결정서 등본이 아닌 종료불허 사유가 간략히 기재된 의료통합시스템상의 기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에 법무부에서는 2022. 2. 16. 재판부에 결정서 등본을 다시 제출하여 착오를 바로잡았습니다.
□ 「작년 의사 5명이 870여 명 담당 전문의 충원율 5년 새 78%→36% 치료감호소 환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보도 관련,
ㅇ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이 의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국립법무병원도 의사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 퇴사로 다수 공석이 발생하여 채용절차가 진행 중으로 3월 중에는 부족한 의사가 어느 정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 시간선택제 의사 2명 주 32시간으로 계약 변경 완료(’22. 1.), 일반임기제 2명 채용 절차 진행 중(2명 지원), 일반정신과장 2월 현재 채용 공고 중, 민간 스카우트로 의료부장 채용 절차 진행 중(’22. 3. 중 채용 예정)
ㅇ 법무부는 그동안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한 의사 연봉 인상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의사의 처우를 개선해 왔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특수의료장비 도입,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등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02-2110-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