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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거주기간,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기산

2021.07.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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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 된다”며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조선일보 <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7.12.(월) 조선일보「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기사에서 

ㅇ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도하면서,

ㅇ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2년)이 재기산되나, 

ㅇ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ㅇ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5, ’21.1.14.)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 기사의 사례와 같이 ’21.1.1. 현재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에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ㅇ 서울과 원주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21.1.1. 현재 다주택인 기사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시점은 인천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입니다.

*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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