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피해의심자 찾기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조사 및 영상자료 판독을 통한 석면폐암 환자 발굴 사업 등 다각도로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효과적인 피해자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노출경로, 피해자 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 포럼(9월~12월) 등을 통한 건강영향조사 확대·개선 및 다각적 피해자 발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8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사용 금지 8년, 살인마 석면은 살아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석면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연구‘ 연구가 수행된 지 7개월째 환경부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새 설문지를 마련하고 역대 피해자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예방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석면 광산·공장 근무자나 인근 거주자의 피해가 아닌 일상 석면 피해가 드러났으므로 환경부는 광산·공장 외 지역 환자 발굴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 연구는 석면피해자 노출력 확인을 위한 노출 설문지를 개선하고 악성중피종 환자 노출경로 등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 지원에 따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수행(2015년 1월~2016년 12월)한 연구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구 결과에 따라 노출 설문지 교체를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새 설문지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례를 수집·분석해 예방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광산·공장 인근거주자 외 석면 노출경로(동거가족, 슬레이트 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등)를 반영한 피해자 발굴을 이미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광산·공장 인근 거주자 외에도 2014년부터 슬레이트 밀집지역 거주자, 2016년부터 석면 관련 직장 근무자의 동거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해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는 목포시 온금동의 노후화된 대규모 석면 건축물 인근 거주자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