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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대안 이미 환경부 추진 중
환경부는 4일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이 보도한 <화평법에 관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관련 기사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안은 화평법 법률에 규정되거나 환경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매체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현 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비용은 물질당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추정하면서 8년간 비용은 최대 7조9196억원으로 중소기업에 큰 피해가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또 대안으로 국내 시험불가 항목에 대한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다른 나라와 시험자료 상호 인증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내 인프라가 부족한 시험항목은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규정(법 제14조제3항)되어 있고 OECD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을 준수해 생산된 시험자료의 상호 인정(MAD)제도는 이미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위해성 저감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계 지원 등을 위해 법으로 녹색화학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2011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행)를 인용한 것이며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톤수범위별 시험항목 차등화 없이, 최대 톤수(1000톤 이상) 시험비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화평법 제도의 틀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기초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연구책임자 역시 보고서를 인용하지 말 것을 지난달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과 044-201-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