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 및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24.10, 근로기준법 개정), 강제수사 활성화 등
ㅇ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도입('24.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부정수급 기획조사 확대('24.7.) 등 변제금 회수 강화 및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
* 1억 이상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장기미회수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 또한,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및 상한액 인상 추진은 전혀 사실과 다름
ㅇ 최근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관련 국회 법안 발의 및 대지급금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상한액 인상 등은 검토한 바 없음
□ 앞으로 정부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피해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