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을 안내하라고 권고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포상금 안내를 위해 신고자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고 보도함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ㅇ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포상금 신청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합리하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 (02-210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