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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병원 시설, 코로나 응급환자 치료·검사 등 활용

2022.11.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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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이동형 병원 시설을 응급환자 치료, 검사, 선별진료소 등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동형 병원 설치·운영 모의 훈련을 위해 전국적 설치 훈련 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며 “‘2022년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을 7~18일 당남리섬 축구장(경기도 여주시)에서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4일 세계일보 <5년째 제구실 못하는 ‘50억 이동형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유행 시 이동형 병원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활용되지 않았다는 지적

○ 정부가 대규모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이동형 병원’이 사전 예비 부지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복지부 설명]

○ ’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대규모 장기적인 재난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의 전문응급의료 제공 필요성이 인식되어, 재난 현장에서 응급처치, 진단검사, 수술 혹은 입원치료 등의 제공이 가능한 ‘이동형 병원*’ 도입

* 이동형 병원: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시설로 규모에 따라 Level I~III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Level III 전개 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이 포함된 50병상(최대 100병상) 규모의 시설 구축 가능

* 시설 구성: 쉘터형(컨테이너 형태로 중환자실, 소생응급실 등), 차량형(검사 장비), 텐트형(입원실 등) 

○ 올해는「2022년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을 11월7일(월)부터 11월18일(금)까지 당남리섬 축구장(경기도 여주시)에서 실시함

- 이번 훈련에서는 대형 지진으로 A 지역에서 광범위한 의료기능 마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이동형 병원을 설치하고 중앙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하여 재난 응급의료대응 과정을 훈련함

* 중앙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재난이나 사고상황이 장기화되거나 광범위하여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견하는 팀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사고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조합으로 파견하여 활동 

○ 코로나19 유행 초기 안정적 병상 확보 이전에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환자실(쉘터형)이 환자 응급치료에 사용된 바 있고, 

-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충분한 병상이 확보되었기에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CT실, 소생응급실, 진단검사실 등 쉘터형 시설이 검사 및 선별진료소 위주로 사용되고 있음

* 이동형 병원 입원 시설은 주로 텐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감염병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고 해당 시설에 투입될 의료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활용 상 제한점 있음

○ 또한, 이동형 병원은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적합한 설치 부지를 선정하고 설치 규모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이동형 병원 전체 전개가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 향후 지역별로 이동형 병원 전체 전개가 가능한 부지 선정 및 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 장소: (’18) 경기도 여주시 당남리섬 축구장, (’19) 강원도 강릉시 국군의무학교, (’20, ’21) 코로나19로 훈련 미실시,     (’22) 경기도 여주시 당남리섬 축구장

○ 재난 대응 인력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동형 병원 전개 사진. (사진=보건복지부)
이동형 병원 전개 사진. (사진=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044-20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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