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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 충실히 검토해 진행”

2023.12.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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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한겨레 <‘신속정비’ 명분 환경영향평가 면제 길 터 하천생태 ‘위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게 되면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간략하게 할 수 있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

②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개별 하천정비사업 착수 시점 사이에 하천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생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환경부 설명]

<① 관련>

○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는 평가 절차를 효율화하여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임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평가·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하천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간소화·생략하는 것은 아님

<② 관련>

○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생략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 평가항목까지 검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중복적인 평가 절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장기간 미착공으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등 평가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적절히 반영됨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6),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044-201-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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