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정간호’ 제공 인력기준 합리화는 주요 외국 및 국내 유사제도의 자격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질 향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간호계 등 일각에서는 가정 전문간호사 자격 완화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전문성 강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첫째, 주요 외국도 일반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일본은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무)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하에 업무 보조 담당, ▶(자격 요건) ㆍ(학력) 중학교 졸업 + ㆍ(양성기관) 준간호사 양성소(2년) 또는 고등학교 위생간호과(3년) + ㆍ(시험) 도도부현지사(지방자치단체장) 주관
○ 둘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입니다.
* 2년 이상의 임상간호경력 필요
** 3년 이상의 간호보조경력 + 일정 교육 이수(이론 360시간 + 실습 340시간)
o 제공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방문간호’의 서비스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셋째,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o 최신 연구*에 따르면 노인(60세 이상)의 39.1%가 방문형 간호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지역사회 노인 대상 간호사의 방문형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 및 지불의사금액’, 서소영ㆍ장숙랑, 2022
o 반면, 최근 10년간(‘13~’22) 가정전문간호사* 연 평균 배출인원은 26.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22년 현재 누적 배출인원 6,637명)
*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 + ▶대학원 전문간호사 석사과정(2년 이상) 이수 + ▶국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 넷째, 늘어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간호인력 배출을 늘리면서, 서비스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문형 간호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o 전문학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방문형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 인력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10.23) 중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