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선정은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2023.6.1. 한겨레(인터넷판)은 「윤 “세금은 나중에”...역대급 세수 위기에도 바이오대기업 감세」 기사와 「세수 펑크 큰데, ‘바이오의약품 투자도 감세 확대’ 선심」사설에서,
ㅇ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에 주력하는 대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 “최악 세수펑크 현실화에도 재정 ‘뒷전’”, “이런 감세 조처가 가뜩이나 최악인 세수 여건을 더 악화시킨다”, “정부가 정기 세제 개편 시기도 아닌 때에 시행령을 슬쩍 고쳐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감세를 추가하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바이오시밀러 주력 대기업이 최대 수혜자라는 내용은 과장된 것입니다.
①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산업의 성장가능성, 글로벌 시장 선점 필요성,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공급 안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② 기사에서 예를 든 바이오시밀러 등 관련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건의를 제출받아 전문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기술과 시설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③ 바이오의약 기업 333개 가운데 종사자수 300명 미만 기업이 80.5% (268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최대35%)·중견기업(최대25%)은 더 높은 수준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입주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등 모든 참여 주체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한국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한국바이오협회, 2021)
□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년에 발생합니다.
①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도 법인세 신고 시 이루어지므로 올해 세수 상황과 무관합니다.
②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실제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가장 확실한 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지원은 관련 업체의 매출·고용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법인·소득세 등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행령으로도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① 지난 3월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6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를 법률에서 명시하면서도 급박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②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고, 바이오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