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인건비도 1조 1,561억원 불어나… 尹정부 공무원 동결-감축 기조에도 장학사-연구관 ‘특정직’213명 늘어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23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량을 지난해와 동일한 72,070명으로 동결하여 확정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직종별 정원을 고려함에 따라 일반직 등은 지난해 대비 213명 감소하였으나, 특정직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213명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단가에 공무원 보수인상률(1.7%)과 호봉승급분(1.83%)만 반영하여 전체 총액인건비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8~2022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증원 정책으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5년간 6,516명 늘어났습니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 (’17)67,366명→(’18)68,947명→(’19)70,235명→(’20)71,387명→(’21)72,444명→ (’22)73,882명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도 2017년 66,056명에서 2022년 72,070명으로 5년간 6,014명 증가했고, 총액인건비도 2017년 4조 5,008억원에서 2022년 5조 6,569억원으로 1조 1,56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 기준인원 : (’22) 72,070명 (일반직 등 66,448명+전문직 5,622명)(’23) 72,070명 (일반직 등 66,235명+전문직 5,835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조직 분석·진단 등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력 증원 최소화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교육정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