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사업자 철수 시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이 차질없이 운영하고 추가 개발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정당한 대가 지급이 없어 지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 ’22년 9월 개통 이후 발생한 결함 등을 조치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사회보장분야 기존 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중앙·지자체 공무원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 제공기관용), ▲복지로(대국민용)로 개편, 재구축하는 사업
○ 현재는 ’22.9월 개통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 외에 사회보장정보원 등이 운영 중인 일부 개별 시스템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 진행 중
□ 사업자가 중도 포기 등에 관한 공식적 의사표시는 없었으며, 포기시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예정
○ 사업자가 추가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기구축된 차세대 시스템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차질없이 운영하고 추가 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 예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과소책정되고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예산은 계약 전에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통해 적정한 총사업비를 산정, 편성하였고, 계약 후 과업이 추가된 부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정해 주고 있음*
* (사례) 추가 과업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21.12) 거쳐 추가예산 확보 및 대가 지급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상대응본부(044-202-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