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도 미불용지 보상 지속 시행 중
국토해양부는 “4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민간인 땅을 무단점유하고, 국토부는 현황 파악도 안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불용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 및 1960~70년대 개발시대부터 발생한 것으로, 생성과정이 복잡, 다양하고 자료부족 등에 따라 미불용지인지 사실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보도에 제시된 미불용지 규모(2조 3000억원) 중 국토부 소관인 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지자체가 관리청인 도로(지방도 및 시군도 등)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 지자체가 추정하는 규모는 2조 1000억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국도 미불용지에 대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 국토부가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지자체 소관도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정확한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