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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직장인 유·무급학습휴가제 도입

1999.09.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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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8월31일 공포·2000년3월1일 시행)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전문을 개정,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의 재교육을 위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무급 학습휴가제가 도입된다.

이로써 직장인들은 연간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얻어 직장에서 학습비를 보조받거나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 컴퓨터나 외국어 등을 배울 수 있게 됐다. 각 기업에 대해 이 에조의 시행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직원 복지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민간교육·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정,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토록 했다.

고용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내대학을 양성화, 전문대 및 대학의 학력·학위인정을 부여하고 방송 등 정보통신매체센터 등을 통한 방송통신교육의 민간참여를 확대, 산·학·연·관 협동학습체제와 연계하여 직장학습과 재택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원격대학·원격학원 등을 통한 21세기형의 다양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개설해 국내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간의 학점과 학위를 상호 인정하는 원격교육의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자기·소리(창) 등 우리 전래의 전통문화예술분야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문하생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진단과 평가, 지식정보 제공 등 교육훈련산업에 투자를 촉진해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전문 인적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강사정보은행제를 신설하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교육구좌제를 도입, 효율적인 인간자원을 개발·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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