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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정보확인은 필수적 절차
유·무선 통신수단뿐만 아니라 PC통신과 인터넷의 사이버 세계에서도 정부수사기관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E-메일 정보까지 검열해 정부의 개인통신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9월9일자, 동아>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범죄발생시 관련, 이용자의 ID나 접속내역 등 개인의 인적정보 확인은 수사상 필수적인 절차이다.
특히 ID나 접속기록은 전기통신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을 필요가 없이 법에 의해 서면 요청으로도 충분하다.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시통신역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우편은 통신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것에 해당,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발부받아야 그 내용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허가서 없이 전자우편을 열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으며 통신업체에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ID감청과 관련,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해당자의 통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통신업체의 비밀번호 관리시스템은 그 ID의 개설자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비밀번호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한 후 그 범인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당사자의 동의하에 통신망에 접속, E-메일의 내용을 파악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