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매뉴얼

출처 : 환경부 담당부서/저자 : 생활하수과 등록일 : 2010.11.18 유형 : 매뉴얼 주제 : 생활환경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요약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시설은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고 결과를 3년 동안 보관
○ 20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50㎥/일 이상 200㎥/일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내부청소
○ 정화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은 연 2회 이상)
○ 오수처리시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실시 후 탈수처리 또는 위탁처리(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3.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목차
1. 일반 사항
1.1 법규 이해
1.2 수질검사 및 슬러지 대책

2. 개인하수처리시설 일반
2.1 하수처리의 원리 및 목적
2.2 생물학적 처리방법
2.3 질소 및 인 제거
2.3.1 질소(T-N) 처리
2.3.2 인(T-P) 처리

3. 유지관리방안
3.1 공법별 유지관리방안
3.1.1 활성슬러지법
3.1.2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3.1.3 침지식 분리막(MBR)법
3.1.4 접촉산화법
3.1.5 현수미생물(HBC)법
3.1.6 이상 발생 시 대책
3.2 기계설비 유지관리
3.2.1 펌프
3.2.2 송풍기

3.3 전기설비 유지관리
3.3.1 전기 시설
3.3.2 전기 안전
3.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3.4.1 정화조 청소관리
3.4.2 오수처리시설 청소관리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생관리 및 작업현장 안전대책
4.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생관리
4.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작업현장 안전대책
4.2.1 산소 결핍증
4.2.2 환기 및 가스폭발 대책
4.2.3 결로 방지
4.2.4 작업 중 사고방지 대책

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법령 변천과정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