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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수정일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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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RCEP’이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됐다.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GDP와 교역 규모의 약 30%에 달한다. 인구 규모로는 23억 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정이다.
중국 대한민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출처=RCEP 누리집 갈무리)
회원국들은 2012년 협상을 시작해 31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 후 최종 서명했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할 때는 인도가 참여했으나 2019년 무역적자 심화 등을 이유로  RCEP을 비롯한 무역협정에대한 국내 반발이 증가하여 불참을 선언했다.
2019년 협정상 발효 요건을 만족한 10개국(싱가포르,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호주, 뉴질랜드)은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을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3일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째인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했다.

2. 협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기존 FTA는 1:1 양자 협정인데 반해, RCEP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광범위하고 양허안과 협정문 분량도 방대하다. 참여국의 무역 규모는 5.6조 달러(전 세계 대비 31.9%), GDP 26조 달러(전 세계 대비 30.8%), 인구 22.7억 명(전 세계 대비 29.7%)에 달한다.
협정문은 제도규정, 상품, 원산지규정, 서비스, 전자상거래,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총 20개 장으로 구성돼있다.

주요내용

(시장개방) 상품·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일본과의 신규 FTA 효과 - (상품)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품목 등 관세철폐(1.7~14.7%) 확보 - (서비스) 콘텐츠·유통·물류(아세안), 온라인 게임(일본) 등 개방 확보 - (일본) 품목수 기준 83% 개방하고, 우리 주요 민감품목 보호
(규범) 역내 통일규범 마련 및 신통상규범 도입·강화 - (원산지) 원산지 기준 단일화, 원산지 누적, 증명 방법 다원화 - (투자)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등 투자자유화 규범 확보 - (신규 규범)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지적재산권 집행 등 강화

기대효과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 기업 활용지원

기업 활용지원 하단 내용 참조
분류,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정보
분류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정보제공 인프라 ▶ 1380 FTA 콜센터 ▶ RCEP 포함, FTA 활용 관련 전반적인 문의 (국제전화 : 82-2-1380 / 운영: 무역협회)
누리집 FTA 통합 플랫폼(okfta.kita.net) ▶ RCEP 포함, FTA 관련 기업애로 대응 등(운영 : 무역협회)
FTA 종합포털(fta.go.kr/rcep) ▶ RCEP 협정문, 부속서, 상세설명자료 등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Yes FTA(customs.go.kr/ftaportalkor/) ▶ RCEP 포함, FTA 관련 상대국 통관정보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C/O 발급 내역 등 (운영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 세계 HS 정보, 품목분류 사례 등 (운영 : 관세청)
트레이드네비(tradenavi.or.kr) ▶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검색 (운영 : 무역협회)
활용지원인프라 ▶RCEP 활용지원센터 ▶ 관세청 본부·직할 세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상담·설명회·간담회 등 (운영: 관세청)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해외진출기업 특화 활용지원 프로그램) ▶ 우리진출 기업 및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상담, 애로파악·해소 등(운영: KOTRA) *中·베트남·인니·태국·필리핀·캄보디아·호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해외진출기업 특화 활용지원 프로그램) ▶ RCEP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를 해소 * 중국·일본·베트남·인니·태국·필리핀 등 (운영: 특허청, KOTRA)
▶해외저작권사무소 (★ 해외진출기업 특화 활용지원 프로그램) ▶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등 지원*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 4곳(운영: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RCEP 이행 관련 대응 (★ 해외진출기업 특화 활용지원 프로그램) ▶ 관세관이 파견된 국가 중심, RCEP 이행 관련 쟁점 발생시 신속대응 체제 가동 예정 * 중국(북경·상해·청도·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니 등
설명자료 ▶「RCEP 상세설명자료」 ▶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등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RCEP 관세행정 운영지침」 ▶ RCEP 원산지규정 및 특혜적용 절차 전반 등 (발간: 관세청)
▶「RCEP 실무활용 가이드」 ▶ RCEP 주요내용 및 전반적인 활용 절차 등 (발간: KOTRA)
▶「농식품 수출을 위한 RCEP 협정 활용 매뉴얼」 ▶ RCEP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매뉴얼 (발간: 농림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RCEP 활용 전략」 (★ 해외진출기업 특화 활용지원 프로그램)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RCEP 활용방법 등 (발간: 주칭다오총영사관)
설명회 ▶RCEP 활용 컨퍼런스 (2.8/ 산업부·관세청·무역협회·코트라) ▶주중 한국기업을 위한 RCEP 실무활용 웨비나 (2.10/ 주중대사관·무역협회 등) (★ 해외진출기업 특화 활용지원 프로그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온/오프라인 설명회 (1분기, 미정/ KOTRA) (★ 해외진출기업 특화 활용지원 프로그램) ▶KOTRA RCEP 활용포럼(가칭) (6월, 미정/ KOTRA) (★ 해외진출기업 특화 활용지원 프로그램)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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