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1종 대형·특수면허는 7,000원을, 기타면허는 6,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검사할 수 있고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리저리 검색하다보니, 2년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누구나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운전면허 신체검사로 대체해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마침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막상 병원에 가려니 자꾸 일정이 생겨 미루고 미뤘던 터라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도 하고, 운전면허 신체검사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우선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므로 2년 이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필요서류인 건강검진결과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을 받아가야한다.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를 준비하여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고, 신체검사 접수 시 국가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하면 된다. 그럼 기록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도의 추가 신체검사 없이 신체검사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운전면허 응시표.
나도 처음엔 국가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 걱정했지만, 직접 해보니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또 비용 절약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검사장에서 신체검사 대기 시간 등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도 챙기고, 운전면허 취득 준비도 효율적으로 진행해보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