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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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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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