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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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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8시 차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추방한 북한 주민 관련돼서, 오늘 NLL선상에서 그 선박을 인계한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계획이고 북측에 통지가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고요. 인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점이 오후이고, 예를 들어 북측에 통지를 따로 하는 건지...

<답변> 예, 시점은 저도 오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지 해상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계가 완료되면 별도 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주제고요. 국내에 입국한 범죄혐의가 있는 탈북민을 바로 추방한 것이 맞는 것인지, 국내외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사례를 그와 같은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이미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3만의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명의 북한 주민은 붙잡힌 순간 우리 국민으로 취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잠재적인 우리 국민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국민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방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련 매뉴얼 및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즉, 귀순 의사가 불인정되었고 또한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하여 증거확보 등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질문> 조금 연장되는 질문인데, 보통 국제법상 선박에서 일어난 범죄의 재판관할권은 선적국에 있기 마련인데, 북한은 지금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그런 북한의 국가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범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왔고, 그에 대한 논의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북한이 실체적 사법권을 가지는 실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한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저희가 귀순 의사를 불인정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괄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추방자들은 범행 이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을 계획하고 시도하였으며, 서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 즉, 북한이겠죠? 에서 죽자, 라고 합의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남하 및 도주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 시에 바로, 저희 쪽에 인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의 단속에 몇 차례 불응하고 경고 사격에서 계속 도주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하여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었다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질문> ***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해 주셨고 한데, 어제도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규정,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추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답변> 이번 절차와 관련하여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방절차는 어떤... 추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송환, 강제 퇴거 등의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북한 선박·인원 월선 매뉴얼 등의 관련 규정과 법을 저희가 준용하였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닷새 만에 돌려보내셨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이렇게 서둘러 보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탈북민들이 타고 있었던 선박의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 제공 가능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들의 체포 과정이라든가 이후에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사실이 매우 명확하였고, 진술도 일관되었고 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범죄사실이 명확했다는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제공 여부는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제공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탈북 모자 장례식 일정 관련해서 탈북민 비대위 쪽에서 와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통일부 입장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빈소 설치 등 장례일정 진행은 물리적으로 저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한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그러나 장례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남북하나재단에서 적절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실 때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명확하다고 했는데, 물증 부분에서 살해에 사용된 둔기가 선박에서 확보가 됐는지 하고요. 선박 내에서 살해됐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는지,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 먼저 좀 질문드립니다.

<답변> 살해 둔기 확보 여부는 범행 직후에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합심에서 국정원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가진다고 치고 그 결정을 하는 판사나 이에 준하는 사법기관이 합심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 이 사람을 일종의 유죄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번 절차가 어떤 이분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 그런 재판 절차는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좀 여기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들의 범죄사실이라든가 혐의가 매우 명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법상 체포시한이 48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닷새 동안 그 사람들을 붙잡아놨는데 구속영장을 따로 발부를 한 건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실 계획 이런 게 있는지.

<답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관할권이 설정되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사법관할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쨌든 체포영장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되는지는 제가 잘, 확인은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인될지는 불분명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제도적 보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여서 명백히 이것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법적 근거는 좀 미비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추방 배경을 언급하시면서 북한이탈주민법상에 그런 해당되지 않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추방의 근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추방...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추방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법상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강산 시설점검단과 관련해서 진전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보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 결정을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처럼 정착지원금 지급이라든지, 거주지 보호,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보호조치들이 수반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보호대상 중에 어떤 그런 흉악범죄라든지 이런 비정치적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 결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비보호의 의미고요.

다음에, 금강산관광 관련해서 물으셨죠? 다시 한번, 죄송한데 둘째 질문 한 번 더 반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북한의 금강산 현장 시설점검단 파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진전이 있는지.

<답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밝혀온 바가 있지만 정부는 금강산관광 민관공동점검단 방북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알려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이제 이번 조치의 적절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워낙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시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서 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흉악범죄자라고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거나 우리가 조사에 한계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방금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유례가 없고 사건의 어떤 충격성이라든가 심각성상의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명백히 저희가 이것에 대한 특정하여 규정된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저희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북한 선박·인원 월선 매뉴얼 같은 규정들을 준용하였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한 저희가 조금 더 제도적 보완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저희가 잘 상세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부대변인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범죄 사실이 매우 명확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 둘 설명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출항할 때 탑승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정보를 정부가 받아서 어떠한 그런 혐의를 입증한, 약간 물증을 확보한 게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면, 있지만 또 범죄사실이 매우 명확하다면 남북 간에 어떤 공조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옵션을 두고 혹시 북측과 타진한 게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조사는 우리 당국의 어떤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자님께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의 어떤 법령체계상의 어떤 불비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응답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 이번에는 이번에 추방된 두 명의 북한인 주민들의 경우에 범죄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최소한 16명 살해했다고 하면 지금 시신도 없고, 유일한 증거는 그런 어떤 두 명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적어도 16명을 살해했다면 그 배에 탑승했던 인원이 21명이었다, 라는 정보를 북한으로부터 먼저 확인했어야 이게 정확히 설명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답변> 그런데 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고요.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관계기관의 어떤 정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진술이라든가 이들이 도주한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 안에서의 상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저희가 명확히 이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질문> 탈북 모자 건 관련해서 탈북자 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그쪽이 탈북민 협력망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 입장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예, 지금 그것은 남북하나재단과 탈북민 단체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탈북민 협력망 구축 등 이런 탈북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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