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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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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 등 성과와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실시한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이어 2015년 3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6개 부처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주민,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선원, 노인돌봄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교정시설 재소자 등 여러분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했습니다.

저는 해양원격의료와 군부대원격의료 현장을 다녀왔으며, 원격의료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원격의료를 통해서 어업 도중 왼쪽 중지가 절단된 선원에게 정확한 응급처치를 지도할 수 있었으며, 두통과 매스꺼움 증상을 가진 전방 초소 장병을 군 원격의료로 신속하게 식별하여서 후송으로 뇌혈관종을 무사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격의료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하여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 7개 국가와 원격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 10건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페루, 칠레, 중국 등 3개 국가는 현지 협력 사업을 통해 국가별 현황조사와 사업모델 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시범사업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시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여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임상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당뇨환자 239명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당화혈색소 수치는 0.36%p, 혈당 수치는 데시리터(dL)당 16.44mg이 더 감소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격의료를 이용한 참여자 만족도도 조사했는데 1차 시범사업의 77%보다 높은 83~88%로 나타났고, 복약순응도도 서비스 이전에 6점 만점에 4.83점에서 5.1점으로 역시 유의한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환자분들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원격의료를 이용하셨습니다.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 등의 보완과 기술적 안정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보다 확산할 계획입니다.

먼저, 원격의료 참여기관을 총 148개소에서 278개소로 늘리고, 참여인원도 5,300명에서 1만 200명으로 확대하여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지 원격의료를 확대하여 도서벽지에는 11개소에서 20개소로, 농어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은 30개소에서 70개소로, 격오지 군부대는 40개 부대에서 63개 부대, 원양선박 6척에서 20척, 노인요양시설은 6개소에서 10개소,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산업단지와 만성질환자, 농촌 등의 질병의 예방과 개인건강 증진까지 포함한 한 단계 더 높아진 원격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질환에 대한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원격의료의 임상적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참여자 분들의 건강증진 효과와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계와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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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제일 궁금한 게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것으로 알고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 번 법안 올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망, 시기별로 스케줄 같은 것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고, 무엇보다 관련 법안이 19대에서도 없지 않았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했는데 지금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진엽 복지부 장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은 점차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유효성과 안전성은 이미 검증을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 어차피 지금 의료접근이 어려운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군부대나 교정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좀 더 여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이번에는 건강증진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하실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통과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원격진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원격진료라는 것은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더 높이고,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공의료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도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다 말씀드렸고,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우리가 이 원격의료가 어떤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또 상의를 해서 이해도를 높여드리고,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올해는 의료법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양어선 같은 경우도 배위에 원격의료와 관련된 기기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시범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해주시고, 이게 전면적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될 경우에 연간 예산부담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진엽 복지부 장관) 그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보면 우리 벽지나 이런 데 당뇨나 고혈압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당뇨 혈당 체크하는 기계나 아니면 혈압기 같은 것을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 관계되는 것, 비용 관계되는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원격 선박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을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입니다. 우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6.5억 원을 전액 정부예산으로 해서 투입했고요. 1척당 대략 6개 장비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혈당계나 혈압계, 심전도기 이런 장치 다는데 1척당 6,000만 원 소요되고, 시스템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이 국비 전액으로 해서 6.5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6척이, 작년에는 6척을 했고, 올해는 14척을 추가해서 총 20척 해서 예산은 11.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는 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그리고 우리 선사에서 부담해서 5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질문> 원격의료의 필요성이나 공공의료로서의 기능을 몰라서 의료계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해 푸는 것 외에 복지부나 정부가 이것을 입법화하기 위한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 (정진엽 복지부 장관) 우리가 법에서도 우리가 개정하려는 법에서도 명시가 되었고, 이것은 원격의료는 동네에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명시해 놓았고, 그리고 자료에서도 보면 우리 해외에서 나온 논문들도 보고 그러면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2003년도에 조재욱 선생님 발표한 논문에 보면 병원에서의 병원측면에서는 별로 손익성이 높은 사업이 아니라는 논문이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영리화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자료, 또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권 실장님 추가로...

<답변> (권덕철 복지부 보건정책실장) 의료계에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이 도시지역에 1차 의료기관이 잘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외국에 비해서, 굳이 이 원격진료, 원격의료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 때 시범사업도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 주로 재진환자입니다. 이 재진환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시범사업을 했고, 또 그렇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분들에게 편의 차원에서 도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현재 시범사업에서 하고 있지 않고 도서벽지 이런 데는 의원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테면 과천의 길병원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장관님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계의 이런 우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도시지역에서 원격진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이런 데 교정시설에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야 정치권도 계속 우리들이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진엽 복지부 장관)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원격진료 우리가 올해 더 추가로 진행하려는 보건소 기반,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보건소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나, 또 농어촌 산업단지에서 하는 이런 건강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에서 조기에 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개인 동네의원들한테 환자를 소개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인의원의 새로운 환자군을 형성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보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사실 의료계에서도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피부과나 정신과 같은 사실상 대면진료가 원칙인 원격진료로는 조금 치료하기 힘들다고 보는 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상 질환이나 범위 같은 것을 결정하셨는지, 안이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정진엽 복지부 장관)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원래 원격진료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면진료를 하고 예를 들면 한 달에 예전과 같이 매주 오실 분들이 매주 오시지 않고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한 달 있다가 대면진료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으로 커버하자는 것이 주취지이고요. 아직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경증환자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 실장님 추가로.

<답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우리가 의료계와 그때 일정 협의를 통해서 도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보완해서 하자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범사업은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주로 도서벽지, 격오지, 특수지에 원격 진료하는 것과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입니다. 원격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부과, 정신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원격의료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범위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시범사업에서 벗어나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만성질환자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혈당이나 혈압을 잘못 측정해서 의사가 그것을 토대로 진단하고 처방했을 때 예컨대, 의료사고 날 경우에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혈압계나 당뇨측정기가 개인이 쓸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이게 의료행위로 들어가게 되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에게 진입장벽을 쳐주는 다른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료기기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예. 먼저, 의료기기 혈압계, 혈당 측정하는 것은 대기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식약처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득해서 허가를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한두 번 측정하는 데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전송되는 과정에서 의사가 그것을 보고 갑자기 이 수치가 변화가 있었다면 바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내원하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굉장히 높을 가능성은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바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책임 소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개정안에도 냈었는데, 이게 누구, 처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기측정의 잘못인지 아니면 의사가 그것을 보고 진단에서랄지 처방에서 잘못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전송과정에서 오류가 있던 것인지 이 단계별로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가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해킹의 위험이나 그런 것도 반대사유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안전하다고만 나와 있는데, 의료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의 안전성이나 해킹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게 1차 시범사업 할 때 의협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2차 시범사업 할 때는 방화벽이나 전송하는데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완을 했었습니다.

<질문> 의협에서 얼마 전에 정책연구소라고 해서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시범사업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평가결과에 일반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간 중간 자신들이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3차 올해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평가부분은 우리가 1차 시범사업 할 때는 기간이 짧아서 우리가 주로 만족도, 복약순응도 이런 중심으로 갔었고, 이번 2차 시범사업 할 때는 가톨릭대에서 PM을 맡아서 2차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톨릭대는 임상시험기관에서 권위 있는 기관이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한 평가부분의 신뢰성 부분은 우리들은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협에서 계속 비공개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계속 참여요청을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의협에서는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들이 이 시범사업 하는 중간에 계속 협의를 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언제든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시면서 같이 평가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이렇게 원격진료가 그런 의료사각지대에 의사 1명을 파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가요? 여기 사례를 봐도 그 현장에 그냥 의료지식 있는 사람이 1명만 있었어도 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유들밖에 없는데 굳이 원격진료처럼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만큼 효율성이 높은 것입니까?

<답변> (정진엽 복지부 장관) 그것은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기로는 우리 도서벽지 오지에 의료인들이 나가서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의료인들이 오지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원격의료관 협진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료인력이 지금 OECD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의사 수도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민 인구당 숫자로 보면 OECD 3.2인가 그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2.2 정도 수준으로 낮고요.

2024년부터는 의사인력이 부족해지는 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2030년이 되면 의사숫자가 1만 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사연 통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료인력 특히 너무나 간호 인력은 더 부족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다 이런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데 문제가 있을 테고,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하는 것이죠.

파견하고 거기다 의료시설을 갖추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완적으로 이런 원격진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촘촘하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아까 장관님께서 처음 모두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를테면 군부대 격오지 전방 초소에서 계속 원격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 환자, 그래서 정밀진단을 위해서 후송해서 봤더니 뇌혈관종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처럼 만약에 거기에 의사나 시설에 가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군의무사령부에서 그렇게 사전에 진료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보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원격으로 발달된 ICT와 우리 의료기술을 활용해 보자고 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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