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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 및 가족 1만여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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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며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며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 문의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한 노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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