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PET&MORE 서울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참관객의 반려견이 간식을 쳐다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