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형·노후 위험물시설 382곳 점검…대규모 화재·폭발 사고 예방

이달 14일~6월 13일까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재난분야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전국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시설물 중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곳을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대원이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대원이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 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 등 사고 발생 때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