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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특별법 본회의 통과

피해보상위원회·재심위원회 신설…피해보상 심의 때 인과관계 추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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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보건소에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돼 있다. 2023.5.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보건소에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돼 있다. 2023.5.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정책과(043-719-8374),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심사TF(043-913-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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