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되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돼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청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만약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또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과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으로 확대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분 요건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