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통합·확대됐다. 지금까지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왔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자녀 가정'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었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은 삭제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2022.4.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스템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에 따라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 돌봄 부담 완화로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