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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국민행동요령 Q&A…"한순간 부주의가 참사로 번지지 않게"

산불 원인 71% '개인 부주의'…식목일 전후 각별히 주의, 라이터 등 절대 금지
산불 발견시 신고 먼저, 작은 불씨는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 시도
대피령 발령시 산림서 멀리 떨어진 논·밭·학교 등 공터로, 옆집 대피 여부 확인

2025.03.2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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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3월 하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산불이 강풍 따라 전국 곳곳에 퍼져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21일 밤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상북도, 울산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더니 안동, 청송, 양양, 영덕 등으로 무섭게 번져 상황이 심상치 않다.

내달 4일과 5일은 청명·한식일로 식목일 전후 주말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성묘객이나 상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에 나섰으며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26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절반을 훌쩍 넘는 71%가 입산자의 실수로 불을 내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평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불이 난 후 어떻게 진화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떻게 막을 것인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책브리핑은 산불 예방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간행물의 내용을 토대로 개개인이 주의할 점 등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살펴본다.

Q. 산불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습관적 또는 관행적으로 하는 쓰레기 소각, 농산부산물 소각 등은 모두 불법이며 자칫 방심하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부는 날씨라면 어느 순간 통제를 벗어나 산불로 이어지게 된다. 

산에 갈 때 인화물질은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되며 담뱃불 등 작은 불씨라도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다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Q. 산불 예방을 위해 일반 등산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A. 일반 등산자는 산행이나 등산을 할 때 허가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어느 곳의 입산이 금지됐는지는 산림청 통제구역 안내 사이트(https://hiking.kworks.co.kr/new_intro.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등산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된다.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은?

A. '산림보호법' 제34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은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이터, 담배, 휴대용 버너 등은 가지고 갈 수 없다. 적발 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10만 원(1차 위반)에서 20만 원(2차 이상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 - 평소엔 이렇게 대비합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 - 평소엔 이렇게 대비합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Q. 산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A. 산불 관련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신고 → 작은 불 진화 → 대피' 등 크게 3단계로 나뉜다.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가장 먼저 신고한다. 그 후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면 된다. 산불이 될 가능성이 높은 '태우기' 행위 등을 볼 때에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목격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인적 사항을 함께 알리면 빨리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피할 경우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지역, 연료가 없거나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이 적합하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서 제거한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린다. 

Q. 산속에서 산불을 만났을 경우 대피하는 방법은?

A. 산불의 확산되는 반대 방향, 주로 맞바람(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피하고 산비탈 아래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불은 엄청난 연기를 동원하므로 연기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길을 피할 여유가 없는 때는 묘지나 암석지 등 탈 물질이 없는 곳이나, 주변의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제거한 다음 땅에 바짝 엎드려서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산불발생 시 국민대피요령'(이미지=산림청 제공)
'산불발생 시 국민대피요령'(이미지=산림청 제공)

Q. 내 집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평소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A. 주택 주변이 빽빽한 소나무 숲으로 구성돼 있다면 나무를 솎아 베거나 낮은 가지를 잘라내어 탈 수 있는 연료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표층의 낙엽 등을 제거한다. 

지붕과 벽이 불에 쉽게 타는 재질이라면 불연재로 교체해야 하며 진화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소화기 등 진화 장비를 구비하고 콘크리트 담과 같은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가스통, 연료용 기름통 등은 집으로부터 먼 곳에, 산림 반대 방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비닐하우스, 목조 가건물 등은 집과 최소 10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하며 지붕, 배수로, 집 주변 및 지붕의 낙엽과 가지는 매일 청소해야 혹시 있을지 모를 산불로부터 주택을 보호할 수 있다.

Q. 산불이 주택 방향으로 확산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먼저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준다.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가급적 산림이나 주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킨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하는 것이 좋다. 

혹시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만약에 집 곳곳에 탈 물질이 많고 불이 타오르는 기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라면 집을 보호하려 하는 것 보다는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Q.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태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습관적 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논·밭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농산 부산물 소각 등은 모두 불법이다. 자칫 방심하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불을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쉽게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본인의 대처 능력이나 운동성을 과신하고 불이 번졌을 때 무리해서 끄려 하다가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경우도 빈번하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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