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세종시 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의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신원확인이나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서도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인포그래픽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작동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