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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최근 3년간 상조 결합상품 피해 상담건수 8987건
'고가 전자제품 제공', '전액 환급 적금형 상품' 등 내용 정확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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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때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때 전액 환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 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확인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24(www.consumer.go.kr) 누리집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협력해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1), 한국소비자원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02-346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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