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원주천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준공식에서 참석자들과 원주천댐을 둘러보고 있다. 2024.10.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하천관리 기관이 공사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했다.
이에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