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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수산인의 날' 계기,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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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있다.2024.9.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있다.2024.9.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그 이상이면 이상 2만 원 환급한다.

행사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뒤 환급 부스를 찾아 환급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를 열어 수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전통시장에서 부담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가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044-200-5429), 유통정책과(044-20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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